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맥주 주세법 종량세 전환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촉구됐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윤후덕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지난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맥주 주세법 관련해 종량세 전환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소비자 후생, 국내 맥주 산업 발전, 국내 맥주 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세법 개정의 당위성과 조속한 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권성동 의원은 “종량세로 전환해도 만원에 수입맥주 4캔이 가능한데, 왜 맥주 주세법 개정을 2020년까지 미뤄놨냐”며 “국산맥주 산업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주세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기준 의원은 “현행 종가세 제도에서는 수제맥주 종사자들의 손해가 가장 크다”며 “수제맥주의 경우 청년 고용 창출, 청년 창업 및 국내 맥주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수입맥주와의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종량세 전환으로 중소 수제맥주에 대한 추가 적인 세제 감면 혜택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 맥주도 대동강맥주 같은 경쟁력 있는 맥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종량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강성태 회장은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제 차이를 묻는 질의에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세제 차이는 2~3배정도 이른다며 종량세 전환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성빈 회장은 종량세 전환 시 수제맥주 산업성장 효과를 묻는 질의에 “현재 수제맥주 점유율 1% 수준에서 관련 종사자가 5000여명에 이른다”며 “종량세 전환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10%규모로 성장할 경우 5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했다.

또한 임 회장은 “종량세로 전환이 되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제맥주 가격이 30%정도 경감됨으로 수제맥주 4캔 만원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주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세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다만 생맥주의 가격 상승 이슈도 면밀히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강성태 회장은 “국정감사에서 주세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한 시행 필요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김동연 장관이 언급한 종량세 전환시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의 경우 생맥주의 가격 인상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한식당 등에서 많이 소비되는 병맥주의 가격 인하 폭은 커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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