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S 문제점 개선…내년 1월까지 절차 마무리

한국과 미국의 한미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 최종 문안이 공개됐다. (그래픽=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최종 문안을 3일 동시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농업과 철강을 지키는 대신 미국에 자동차(픽업트럭)를 양보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 규정'에 따라 10일까지 총 7일간 국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최종 문서에는 ▲ISDS 개선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추진 등 우리 측 관심 이슈와 함께 ▲자동차 관세 ▲자동차 안전·환경 기준 등 미국 측 관심 이슈가 담겼다. 또 현재 개정 검토 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은 한미 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개선안에서 투자자 소송 남발을 방지하는 쪽으로 개정하기로 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는 구체적 내용이 드러난 게 눈에 띈다.

ISDS는 통상협정을 맺은 한 국가의 투자기업이 상대국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때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를 말한다.

우선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에 다른 투자협정을 통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ISDS 절차는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ISDS 소송 제기 때는 투자자 입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지금까지는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에 정책 잘못을 입증하라고 주장하면 다툴 여지가 있었지만 소 제기를 남발하지 않도록 관련 문구를 추가했다.

분쟁 중재를 하는 국제기구가 본안 소송 돌입 전 각하·기각 등의 판정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조항도 만들어졌고, 투자자의 기대에 부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최혜국대우(MFN) 원칙을 소송에 악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기업이 투자 대상국에 투자금을 송금하거나 투자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단순히 '투자 준비' 과정에서 겪은 투자국 정책 변경을 손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ISDS 권한 밖으로 두는 등 투자 전 상황 보호 확대를 방지하는 문구도 넣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 문안에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섬유 관련 일부 원료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선을 이끌었다.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25%) 부과 조치는 20년 추가 연장해 2041년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한국 안전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물량을 연간 2만5000대에서 5만대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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