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점검서 적발돼 과태로 처분…홈페이지 사과문 올려

만석닭강정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사진=만석닭강정 홈페이지)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강원도 속초지역 명물로 유명한 만석닭강정이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지적돼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18일 만석닭강정은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이번 일로 상심하셨을 많은 고객분께 사죄드린다”며 “만석닭강정의 잘못되었던 부분에 대해 정말 고객님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5월에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 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했던 후드와 덕트를 전면 교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속초 중앙시장의 명물 '만석 닭강정' (사진=뉴스1)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위조하는 등 고의로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했던 식품제조업체 등 428곳을 재점검한 결과 23곳이 다시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중 만석닭강정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됐다. 조리장의 바닥과 선반에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었고 주방 후드에는 기름때와 먼지가 껴 있는 등 청결하지 않은 상태로 조리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점검결과 조사됐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