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와 협의 마무리 후 취업규칙 등 반영할 방침

네이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국내 최대 인터넷포털 업체인 네이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최근 온라인상거래 사업자인 위메프와 게임업체 웹젠에 이어 규모를 갖춘 기업으로는 세번째다.

주 52시간 노동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포괄임금제 폐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일 한겨레는 단독으로 네이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시행에 맞춰 이날부터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전면 도입한 데 이어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취업규칙 등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한 뒤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정해진 시간만큼의 수당(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 3시간 남짓 노동시간이 길고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으며 일·생활 균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포괄임금제 폐지에 나서는 이유는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시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괄임금제에선 회사가 직원들의 노동시간을 측정할 이유가 없지만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시행에 따라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노동시간을 측정해야 한다.

보도에서 네이버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시간을 측정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쓰면서 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 노동자들은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면서 기존에 지급하던 고정연장수당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포괄임금제를 폐지한다고 발표한 위메프·웹젠·네이버는 모두 고정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했다. 노동자 입장에선 기본급이 올라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 역시 오르게 된다.

반면 일부 기업에선 고정연장수당을 삭감한 채 포괄임금제 폐지를 추진해 노사 간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카카오도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해 고정연장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할 것인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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