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 생활 '저녁 있는 삶' 등 다양한 변화 예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 부터 본격 시행됐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워라밸은 개선되는 반면 정부의 애매한 법 기준에 따른 혼선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의 애매한 법 기준으로 혼선만 가중됐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줄어든 근무시간으로 직장인들의 '저녁있는 삶'이 보장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반면 정부의 애매한 법 기준에 따른 혼선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들이 적용 대상이다.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를 포함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만약 시간을 초과하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 52시간 시행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워라밸(Work-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높아지면서 '저녁있는 삶'을 누리게 된 직장인들의 생활에도 다양한 변화가 예고된다.

주요 그룹은 그동안 유연근로제, PC오프제 등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며 ‘근로시간 단축’에 적극 대비해 온 만큼 당장 가시적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가 향후 6개월 간 계도기간으로 삼고 단속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산업전반에서 제도 안착에 총력을 쓰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모호한 법 기준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전망이다.

부서장이 소집한 회식이나 부서 야유회, 회사 체육대회 등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다.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시간 등 휴게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확립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기업들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일부 제조업의 경우 근무시간 감소에 따라 노조 측이 소득 감소분 보전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생산직의 경우 야간 및 휴일 근로 등 잔업이나 특근시 받던 소득을 보전받을 수 있을지에 민감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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