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시점·지방은행 도입여부 미지수…예외직무 허용두고 노사 이견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로비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일부 은행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조기시행을 조기시행을 확정지었으나, 대다수 은행에선 섣불리 단축 근무 도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부산은행과 IBK기업은행을 제외하고 주요 은행들은 주 52시간 근로시간단축제도 7월 조기 시행을 확정짓지 못했다.

일반 영업점 직원과 근무 시간 및 여건이 다른 전산(IT), 해외트레이딩, 출장점포 직원, 운전기사, 청원경찰 등의 업무까지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1년 유예를 적용받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융노조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19일 은행장들을 소집, 조기 도입을 주문한 이후 은행권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단축근무 도입 첫 주자는 부산은행이다. 이 은행은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갔으며, 정부가 최대주주인 특수은행 IBK기업은행도 7월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러나 다른 은행들은 시행 시점을 여전히 확정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조기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한 시행 시점은 확정하지 못했다. KEB하나은행은 내년 7월에 시행할 방침이다.

지방은행은 조기 시행은 커녕 도입 여부가 미지수다. 전북은행은 아직 검토 초기단계이며, 대구은행과 광주은행의 경우 태스크포스(TF) 조차 꾸리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시행 중인 PC오프제 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유연근무제와 PC오프제 등 복지제도가 잘 돼 있는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은 조기 시행이 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처럼 주요 은행들이 조기 시행 시점을 쉽사리 확정하지 못하는 것은 노사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은행측과 금융노조측은 근로시간단축제도 예외직무를 놓고 이견을 벌이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으로 산별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먼저 은행 측은 ▲인사, ▲경영, ▲자금관리, ▲예산, ▲KPI, ▲결산, ▲여신심사, ▲경영계획, ▲일반기획, ▲연수원, ▲안전관리실, ▲IT, ▲자금관리, ▲물류배송, ▲기관영업, ▲어음관리, ▲공항 및 공단 특수점포 등 20개 직무를 근로시간단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출장직원, ▲전산직원, ▲청원경찰, ▲운전기사 등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시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금융노조는 특정직군만 주 52시간 일하는 반쪽짜리 제도가 될 수 있어 사측이 지정한 예외직무를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 노사간 교섭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합의 도출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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