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수수자 조사 미흡 보강수사 지휘

검찰이 정치자급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4월17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황창규 KT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고 보강수사를 지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0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여 보강조사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검찰 측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황 회장 등이 회삿돈으로 대량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후원금을 마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KT는 앞으로 추진할 사업을 위해 벤치마킹을 한다는 이유로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다량 구입한 뒤 업자에게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T는 임원별로 입금대상 국회의원과 금액을 정리해 후원 계획을 세우고, 사장 등 고위 임원 27명을 동원해 불법 후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19대 의원 46명에게 1억6900만원, 20대 의원 66명에게 2억 7290만원 등 총 99명에 4억4190만원을 '쪼개기' 후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쪼개기 후원' 혐의와 관련해 황창규 회장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CR부서의 일탈행위"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7명을 입건했고, 이 중 황창규 KT 회장을 비롯해 대관부서 CR부문 전·현직 임원 구모씨(54·사장)와 맹모씨(59· 전 사장), 최모씨(58·전 전무)를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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