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조정 합의 발표…특수사건은 檢·자치경찰제 내년 시범실시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공개됐다.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등 3자 협의체에서 10차례 이상 협의 끝에 합의된 사항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한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한편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추진하기로 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를 위해 협력한다.

이 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으로 개선해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조하고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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