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오리온 등 재판 예정…업계, 선례 없어 결과 지켜보는 신중한 입장

식음료 및 프랜차이즈 업계가 잇달아 검찰 수사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식음료 및 프랜차이즈 업계가 줄줄이 검찰 수사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는 상표권과 관련해 적잖은 논란도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노조 탄압’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철호 ㈜본아이에프(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원할머니보쌈) 대표는 각각 6월 4일, 5월 24일 첫 재판을 받는다. 상표권 수익을 회사가 아닌 본인들에 귀속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다.

검찰이 가맹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대표이사가 상표권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배임죄로 의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 만연했던 상표권 개인명의 취득 관행이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관행에 대해 공정위 측은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다며 오래 전부터 알고 있는 사안으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오리온은 한 영업소장의 노조 탈퇴 강요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5월 31일 울산지법에서 열린다. 법인은 영업소장의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관련 업계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상표권 귀속 문제는 형사처벌의 선례가 없어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상표권의 경우 가족회사로 운영되는 한국 기업의 특성을 이해해야한다고 주장이다. 오너 가족이라도 본인의 노력으로 얻은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미술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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