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하나은행 지점에 제재를 가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KEB하나은행 지점이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 직원 3명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 1120만원, 180만원,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1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앞서 하나은행 물금신도시지점은 한 명의인의 모친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대리해서 총 5건 1303만원의 계좌를 개설할 때 가족 확인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 증표 등을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를 처리했다.

현행법상 은행 지점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위임장(가족에 의한 대리의 경우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을 제시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대리인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도 고객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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