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 판단…대기업 직권남용 혐의 무죄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함께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유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1심이 열리던 날부터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에선 삼성그룹이 박 전 대통령 측에 지원한 금품을 법원이 뇌물로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꼽혔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부분과 관련,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개별 현안 등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없다고 봤다.

또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은 1심처럼 뇌물이 아닌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판단했다.

승마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1심은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하고 마필 가격도 뇌물액에 포함했지만, 2심은 말 소유권 자체가 이전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포스코, 현대차그룹, 롯데그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 씨에게 속았다거나 수석들이 한 일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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