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 이사장으로 재직…공익법인 우회 지원 여부 집중 살펴 볼 듯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익법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하 금호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6일 관련 업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금호재단 본사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호재단은 클래식 음악과 미술 등 한국 문화예술계를 지원하는 금호아시아나의 공익법인으로 현재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다.

재계에선 공정위의 공익법인 조사에 맞춰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들어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 된다는 우려와 관련해 공익법인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해당 논란과 관련해 올해 1월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히 금호재단의 경우 대기업 총수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일었던 만큼 국세청도 조사과정에서 해당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공익법인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하 금호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사진=뉴스1)

금호재단은 2016년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금호산업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금호기업에 출자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시 금호재단이 400억원, 죽호학원이 150억원을 각각 냈고 이 두 재단이 지분을 전량 보유한 케이에이·케이에프·케이아이가 100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2014년 금호사옥과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등 그룹 계열사들이 금호재단에 기부금을 크게 늘려 인수에 대비한 정황이 드러나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재개혁연대는 공익법인 고유의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자산을 지배주주의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사용했다며, 금호재단과 죽호학원 이사 19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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