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홀딩스 설립 당시 996억원 차입 과정 문제 삼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간 부당 지원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을 검찰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박회장이 지난 2015년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금호홀딩스가 외부 금융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 계열사간 차입금 이자율은 2~3.7%다. 당시 단기 차입금으로 금호홀딩스가 계열사로부터 약 1000억원가량을 빌리면서 시중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 10억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과정에서 박 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삼구 회장의 부당지원 의혹은 경제개혁연대가 지난해 5월 박삼구 회장이 2015년 10월 설립한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로부터 966억원을 빌릴 때 일부 계열사가 이사회 의결과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후 공정위 기업집단국이 올해 1월 해당 논란과 관련하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를 포함한 5개 계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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