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월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따라 9년 만에 장자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전날 9차 회의를 열고 고(故) 장자연 사건(2009년)과 KBS 정연주 사건(2008년), 용산참사 사건(2009년) 등 수건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다.

장자연씨 사건은 신인배우인 그가 2009년 3월 30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유력 언론사 사주와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다는 기록을 남겨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2009년 8월 1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김형준)는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김모 전 소속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유모 전 매니저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술 접대와 성상납 명단인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오른 1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한편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 장자연의 한 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라는 청원 글에 대한 동의가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23만 2000여명에 달했다. 다만 공소시효 문제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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