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문건 위조 단정 못해…문건 상 공개적 표현만 불법 인정"

탤런트 故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전 매니저 등을 상대로 모욕과 명예훼손 등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일 장자연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44)씨가 ‘장자연 문건’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장씨의 전 매니저 유모(33)씨와 탤런트 이미숙(54)·송선미(38)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장자연 문건이 장자연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등을 종합하면 유씨가 문건을 위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매니저 유씨가 ‘장자연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공공의 적’이라고 김씨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행위는 불법행위가 분명하다”며 유씨에 대해 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장 씨의 전 매니저였던 유씨는 2009년 3월 장자연이 사망하자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했고 이를 주도한 인물이 김씨라는 내용을 담은 ‘장자연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자 김씨는 “유씨가 문건을 위조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씨와 송씨도 전속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이유로 이 문건 위조에 개입했다”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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