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인정할 만한 자료 발견됐다 보기 어려워"

한국여성의전화를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들이 '김학의 전 차관·고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인 김종승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등 사건 관련 위증을 한 혐의에 관해선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20일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관해 이와 같이 심의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과 관련 "현재까지 조사 결과로는 2인 이상이 공모, 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장씨가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공소시효 완성 전 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해 성폭행 의혹과 관련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29일까지 이 사건 기록과 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김씨 위증에 관해선 "김씨가 이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김씨를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과거 장씨 사건 수사 이후 남아있어야 할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음을 지적하며 '의도적 증거 은폐' 가능성도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당연히 보존돼 있어야 할 통화내역 원본 외 각종 디지털 증거자료와 압수물 사본이 기록에서 누락됐음을 발견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며, 의도적 증거은폐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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