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함영주 비리 집중 살펴 볼 듯…국세청-하나은행 질긴 악연도 관심

국세청이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각종 특혜 의혹 및 채용 비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KEB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KEB하나은행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세청이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각종 특혜 의혹 및 채용 비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KEB하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28일 국세청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시 중구 KEB하나은행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 착수했다.

이번 하나은행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2014년 이후 약 4년 만에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다. 다만 업계에선 최근 KEB하나은행이 각종 특혜 논란과 비리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의혹과 전 하나금융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물품을 부당하게 구입했다는 의혹, 중국 랑시그룹에 대한 특혜투자 의혹 등 3가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이 조사 결과를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기면서 일정 혐의에 대해 확인한 것 아니냐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다.

KEB하나은행 입장에서도 이번 조사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행장의 연임 논란이 마무리 된 상황에서 또다시 각종 특혜의혹 및 채용 비리 등 잇단 혐의로 사정당국의 조사가 이어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와 관련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업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와 별도로 국세청과 하나은행의 긴 악연도 관심이 쏠린다. 

국세청은 2008년 3월 하나은행 통합과정에서 '역합병(적자법인이 흑자법인을 인수하는 형태의 합병)'을 문제삼고 1조7000억원에 달하는 무지막지한 액수의 세금을 부과했으나 3개월 뒤 과세통지를 국세청 스스로 무효화(과세전적부심)하고 1조7000억원 세금추징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바 있다.

지난 2009년에는 외환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외환은행이 지난 2004년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쌓은 대손충당금 문제를 짚어내 2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불복절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외환은행에 세금을 되돌려 줬다. 

직전 세무조사인 2014년에는 세무조사 결과 추징됐던 135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과 관련해 소송전을 통해 국세청이 패소하면서 추징 세액을 돌려주면서 자존심을 구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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