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채권 및 직원 별도 지원 여부 등 면밀히 조사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석 기자] 국세청이 6년 만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9일 사정당국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서울 중구에 소재한 한국은행 본점에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2년 이후 약 6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적정성 여부와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출특혜 같은 것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직원들에 대한 주택자금이나 콘도미니엄 무료 이용권 등을 주는 방법으로 급여를 보충해 준 것은 없는지와 여신채권포기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 외자 운용 수익금 산정과 법인세 납부 과정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부 금융권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대손상각적정 여부 등 관련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세무조사 진행 여부 및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승희 국세청장과 한국은행에 인연도 관심이 쏠린다.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처음으로 실시된 한국은행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사무관으로 재직하고 있던 한승희 국세청장이 주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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