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본회의 통과로 리콜 권고 실효성 높아질 듯…기업 부담감도 커져

한국소비자원이 리콜(하자제품 회수·보상·교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상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할 수 있게 됐다.(사진=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화면 캡처)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권고에만 그쳤던 소비자원의 리콜에 힘이 더 실리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한국소비자원이 리콜(하자제품 회수·보상·교환)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상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리콜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조사나 강제 리콜명령을 받게 되는 만큼 ‘리콜 권고’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 부처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더 커지게 될 전망이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비자원은 리콜을 받아들인 사업자와 받아들이지 않은 사업자 양 쪽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주어졌다.

우선 소비자원은 리콜을 권고한 사업자에게 리콜 수락 여부와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리콜 권고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이렇다보니 리콜을 약속한 사업자가 실제로는 리콜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자가 소비자원의 리콜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이 공정위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점이다. 덕분에 소비자원의 리콜 조사부터 결정까지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자의 리콜 이행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리콜을 설득해야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반면 개정안 통과에 따른 우려점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원의 리콜 권한 강화는 그동안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번번이 합의점을 못 찾았다. 권한 강화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리콜 권고를 비롯해 조사, 분석 등을 수행하다보니 다른 부처의 입장이나 이 부처의 소관 법률, 제도와 해석을 놓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었다.

2015년 가짜 백수오로 불린 이엽우피소의 위해성을 두고 소비자원과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엽우피소에 대해 소비자원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주장하자 식약처는 무해하다고 맞섰다.

같은 해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또 마주했다. 소비자원은 모기기피제에서 해외 사용금지 성분이 검출됐다는 자료를 발표한 지 10일만에 정정자료를 냈다. 식약처가 모기기피제에 대해 안전하다고 반박 자료를 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기본적으로 중앙부처와 소비자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 의견이 다를 가능성은 상존해 왔다. 중앙 부처는 관할 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는 것과 동시에 관련법을 만들고 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동시에 맡고 있다. 리콜이 관할 산업과 기업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원은 소비자 보호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셈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대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