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화재, 핵심 계열사서 도서문화상품권 구매…설 복리후생비로 지급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김석 기자] 태광그룹 계열사 들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감독기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자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과 화재는 올 설 복리후생비로 태광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한국도서보급에서 도서문화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흥국생명은 전 직원에 5만원씩, 흥국화재는 10만원씩 각각 지급했다. 

문제는 도서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한국도서보급이 이호진 전 회장이 지분의 51%, 아들 현준씨가 49%를 보유한 상품권 업체라는 점이다. 이들 보험사는 설이나 추석 때마다 종종 도서문화상품권을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이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지적을 받은 데 이어 버젓이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고 있는 태광그룹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이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에 두 회사가 2010~2016년 계열사 티시스가 운영하는 골프장 회원권과 상품권 등을 구매하고 수십억 원을 지급한 데 대해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지난 2016년에는 흥국생명이 티시스에서 판매하는 김치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 금감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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