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당환수' 공정위 제재…금감원 종합감사

▲ 서울 종로구 흥국생명 본사. (사진=미래경제 DB)

태광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흥국생명이 2010년 이후 5년 만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흥국생명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은 지난 5월 18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에 위치한 흥국생명 본사에 조사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기간은 3개월간의 일정으로 치러진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0년 이후 약 5년 만에 받는 정기세무조사다. 흥국생명은 앞서 2010년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혐의로 오너일가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바 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이번 정기 세무조사도 그렇게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경영자들의 잇단 교체로 몸살을 겪은데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를 부당 환수하는 내용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다. 금감원의 종합감사 조사결과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보험금 지급 실태 특별검사를 진행했다. 흥국생명은 한화생명, 신한생명, 라이나생명 등과 함께 특별검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보험금 지급을 늦출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등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로 간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국세청도 이번 세무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흥국생명 관계자는 “2010년 이후 받는 정기세무조다” 라며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미래경제 / 한우영 기자)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