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로 상향 선택약정 시 위약금 발생 유무 확인 필수

정부가 가계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계통신요금 인하혜택 및 이통사들의 요금제 변화를 살펴보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한 가운데,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가계통신요금 인하혜택 및 이통사들의 요금제 변화를 살펴보고 혜택을 받아야 한다.

31일 종전 20%에서 25%로 상향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혜택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받고 서비스 가입 이후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기존 약정이 만료된 경우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약정 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 중에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의 경우,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 해야한다. 또한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재약정해 받는 할인혜택과 위약금 중 어떤것이 유리한 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폭도 12월 22일부터 1만1000원 확대된 만큼 본인이 해당되는 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요금감면 수혜 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141만명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12만명 등 250여만명이다. 이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85만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2일부터 요금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쓰고있는 요금제도 알맞은 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한다.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기조가 본격화되면서 통신사들이 일부 요금제 개편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12월 20일부터 기존 월 8만8000원짜리 데이터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매월 30GB에서 40GB로 늘렸다. 데이터 40GB는 11만원짜리 최고가 요금제에서만 제공되던 것으로, 사실상 최고가 요금제의 가격이 2만2000원 낮아졌다.

SK텔레콤도 12시간 단위 로밍 요금제를 신규 출시했다. 기존 로밍 요금제는 24시간 단위라 가입자는 출국일이나 입국일에 24시간을 다 채워 쓰지 못하더라도 무조건 하루치 비용을 내야 했는데, 이제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게 됐다. KT더 새해를 맞아 데이터 요금제 개편을 예고하고 있어 요금제 선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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