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만 우선 적용…9월 15일부터 시행

양환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통신요금 할인율 상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온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안을 강행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20%→25%)하는 방침을 이동통신사들에 공식 통보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이동통신 신규 가입자들은 25%의 선택 약정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적용 대상을 신규가입자로 한정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적용 방침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가입자가 25%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현재 약정계약을 해지하고 9월 15일 이후 새로 약정계약해야 한다.이 때 기존 계약 해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공문을 이날 통신3사에 통보했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혼란에 빠졌다. 25%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할 경우 이통 3사가 추가로 부담할 매출 감소액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이통사에 행정처분안을 통보한 뒤 제도 시행일까지 이통사와 협의를 거쳐 기존 가입자에게도 25% 요금할인이 적용되도록 방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1400만명이 20%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고 있으며,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향후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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