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폐지 등 하도급 갑질 종합대책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가맹, 8월 유통 분야에 대한 ‘갑질’근절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하도급 분야를 대상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이행에 이르는 하도급 거래의 전 과정에서 대기업의 갑질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는 우선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 구조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속거래 강요행위를 하도급법상의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다.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2016년 기준 1980개)를 대상으로 2년마다 전속거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도 발표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소규모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규모 하도급업체들이 원사업자와의 거래조건 협상 과정에서 행하는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한 담합규정적용이 배제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납품단가를 깎기위해 하도급업체의 원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도급법에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한다. 요구 금지 대상이 되는 세부정보의 유형을 정하기 위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원가 등 경영정보의 요구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규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고시 제정은 내년 상반기중 완료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대한 1차 협력사와의 대금 결제조건 공시도 의무화한다.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대금지급 기일・방식 등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토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 결제조건을 충분히 인지해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공시 의무를 지게 되는 기업의 범위, 공시 사항·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출입문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는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도급법을 개정해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범위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확대한다.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수출을 제한하거나, 하도급업체가 기술수출을 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별도의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할 계획이다.

처벌 강화를 위해 과징금 수준도 상향한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정액과징금은 기술자료 유용, 보복행위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다.

하도급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보복행위'는 3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조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담센터'를 설치해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소제기 요건, 손해액 산정 방법 등에 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들의 경영여건이 개선되면서 그 만큼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도 증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8%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이번에 마련한 대책은 중소기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가계소득 증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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