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합병 신규 순활출자로 봐야" 삼성SDI, 삼성물산 404만주 추가 처분 불가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순환출자 해석기준 변경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내렸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판단을 2년 만에 바꾸고 추가 주식 매각을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5년 12월에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는 한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예규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가이드라인 작성 당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재판 결과와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사항 등에 따라 지난달 진행된 내외부 법률 전문가 8명의 자문에 근거해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공정위는 2015년 12월 전원회의 당시 토의했던 3가지 유권해석 쟁점인 ▲순환출자 고리 내 계열회사 간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적용제외 인정 범위 ▲순환출자 고리 내 소멸법인과 고리 밖 존속법인 합병 시 순환출자 강화인지 형성인지 여부 ▲기존 복수 순환출자 고리가 합병 후 동일해질 경우 개별 고리별 위반 여부 판단 등을 재논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내렸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한 순환출자 판단을 2년 만에 바꾸고 추가 주식 매각을 진행하라고 통보했다. (사진=뉴스1)

그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순환출자 고리 내 소별법인(삼성물산)과 고리 밖 존속법인(제일모직)이 합병될 경우에 대한 판단을 기존 순환출자 강화에서 신규 순환출자 형성으로 변경했다. 나머지 2개 쟁점은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강화로 해석됐던 제일모직이 고리 밖 존속법인으로 재해석되면서 삼성SDI-신(新)삼성물산(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인수합병)-삼성전자-삼성SDI로 연결되는 고리 또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삼성이 재해석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삼성SDI-신삼성물산, 신삼성물산-삼성전자, 삼성전자-삼성SDI 중 1개의 고리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 중 삼성SDI-신삼성물산 간 해소대상 주식수가 404만2758주로 가장 적다.

이에 따라 삼성SDI가 해소해야 할 주식 수는 기 처분한 500만주와 더불어 총 904만2758주로 늘어나게 됐다.

공정위는 변경된 해석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삼성의 처분 주식 수가 증가하므로 이행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예규 제정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시행명령 등 후속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예규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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