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C 기술 탈취 혐의에 재신고심사위원회 재조사 결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현대자동차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 업체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BJC 대표는 최근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을 통보받고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BJC는 자동차 도정 공정에서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을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해 2004년부터 현대차에 납품해온 중소업체다.

BJC는 자동차 도장 공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유기화합물과 악취를 정화하는 미생물제를 개발, 2004년부터 12년간 현대차 울산공장에 납품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2015년 5월 비제이씨에 납품계약 중단을 통보하고 경북대와 공동으로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뒤, 생산을 다른 협력사에 맡겼다. 이에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2013년 11월부터 8차례에 걸쳐 핵심 기술 자료를 요구·탈취하고, 이를 경북대에 그대로 전달해 새 기술을 개발한 것"이라며 지난해 2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차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해당 기술이 고도의 기술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술 자료 제공에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고 BJC 대표는 지난 7월 공정위에 재신고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재조사 결정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이후 나온 조치라 관심을 쏟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기술유용 사건처리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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