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형 금융팀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각각 5000억원과 2500억원 규모의 자본금 증자에 나섰다.

특히 케이뱅크는 하반기 신상품 출시 등을 위해 대출을 중단했다가 카카오뱅크의 영업이 거세자 두고볼수만은 없어 증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증자에 나선 것은 쏟아져들어오는 고객들을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공인인증서가 필요없고, 송금할 때도 비밀번호 정도만 입력하면 송금이 완료된다. 대출 과정도 필요한 서류는 팩스로 보내면 돼 지점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졌다.

고객들은 편의성에 손을 들어줬고, 그 결과 시중은행들이 지난 한해동안 유치한 비대면계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수를 단시간에 모집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서둘러 고객 편의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시작했다.이를 두고 업계는 메기가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은산분리법'의 통과에 대해 이렇다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은산분리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자본의 50%를 정보통신기업(ICT)이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의 영향력과 필요성은 두 인터넷은행의 행보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한국금융지주가 58%를 보유해 은산분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카카오뱅크는 단박에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

반대로 케이뱅크의 경우 9월까지 1000억원, 연말까지 1500억원 추가 하는 등 카카오뱅크의 절반인 2500억원 수준으로 결정됐다.

케이뱅크는 워낙에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문제도 있지만 은행 운영의 주도권을 쥔 KT가 자본 증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

만약 은산분리법이 통과됐더라면 케이뱅크의 자본금 확충도 이 수준에 그치지 않았을게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제3호 인터넷저축은행 도입 전망마저 불투명해졌다. SK텔레콤 등 대형 ICT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은산분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참여를 독려하기도 민망하다. 

인터넷은행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서는 명명백백 드러났다. 금융권에 뛰어든 두 마리 메기의 살이 어떻게 찌는지 눈으로 목격한 국회가 이들을 죽일지 혹은 살릴지 앞으로의 추이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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