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개정 시행령 따라 케이뱅크 최대주주 인정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왼쪽부터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심성훈 케이뱅크은행 대표이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앞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이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네이버, 인터파크 등 IT기업들과 신한·농협은행 등 은행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공포,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적용 대상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하지만, 기업집단 내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지만, 기업 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 비중이 50%이상이면 예외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ICT 기업은 자산이 10조원을 넘기더라도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상호출자제한대상기업인 KT도 개정 시행령에 따라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같은 기업집단 내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감소 및 구조조정에 따른 추가 신용공여를 제외하곤 현행 은행법 25%보다 강화된 20%로 낮아질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기업 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대주주 아닌 자에 대한 신용공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로 되는 경우 ▲담보권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한 경우 ▲대물변제에 의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간 합병, 영업의 양수 등으로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분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이 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인터넷은행은 통상 비대면 영업이 원칙이나,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나 휴대전화 분실 또는 고장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예외로 둔다.

한편, 금융위는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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