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 합병 무효소송서 원고패소 판결…"합병 비율, 불공정하다 볼 수 없어"

삼성물산.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합병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함종식)는 19일 열린 일성신약 등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 무효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약 1년 8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합병 비율이 산정됐고 부정거래 행위라는 점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합병 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불리하다고 산정할 수 없고 설사 다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삼성물산의 경영 상황을 볼 때 일성신약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만 주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포괄적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영상의 합목적성이 있어 경영권 승계가 합병의 유일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한 경영안정화 등의 효과가 삼성그룹과 각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하는 면이 있다"며 "결국 이 사건 합병에 지배력 강화의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 합병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성신약 측이 국민연금공단이 위법하게 개입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병 무렵 최광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합병의 찬반 결정 과정에 보건복지부나 기금운용본부장이 개입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의 이 사건 합병의결권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성신약은 2004년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해 2015년 7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삼성물산 지분 2.11%(330만707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로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반대했다.

일성신약과 소액주주는 합병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주식매수청구권도 행사했다. 삼성물산은 일성신약에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제시했지만 일성신약이 거부하면서 합병무효 소송으로 이어졌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우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