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명 증인 출석 불구 핵심 증거 없어…해외 언론 공정성 문제 제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최순실 관련 뇌물공여 등 3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30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지 133일이 지났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했던 특검은 3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결정적인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한계에 직면 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진동)가 진행하는 이 부회장 재판은 4월 7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총 33차례 공판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123명의 진술조서가 등장했고 42명이 증인신문을 받았다. 하지만 이 부회장 공판을 진행하는 동안 특검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핵심 증거 또는 증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특검 측이 이 부회장 공판의 핵심 증인으로 꼽았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증인 심문에서 삼성 합병에 대해서 모른다고 주장을 번복하면서 혐의 입증에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전무가 검찰(특검)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씨가 말 소유권 문제로 크게 화를 내면서 혼잣말로 "삼성도 내가 합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놈들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증언을 토대로 이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는데 성공했다.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특혜 여부와 관련해서도 증인들의 연이은 반대 증언에 힘을 잃고 있다.

공판에 출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청와대 소속의 증인 대부분은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나, 삼성에 유리하게 업무를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지난 16일 법정에서 증언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히려 삼성이라는 대기업의 일(금융지주회사 전환)에 청와대가 너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섭섭함을 느꼈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으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 및 로이터 등 해외 언론들은 "이재용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 증거들이 빠져 있다" 며 "공정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도했다.

만약 검찰이 구속만료 기한인 8월27일까지 혐의를 입증해 1심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면 이 부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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