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측 관련 혐의 전면 부인…일부 혐의 무죄 가능성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관련 1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27일이면 이 부회장이 지난 2월17일 새벽 구속된 지 100일째를 맞는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까지 18회 재판을 열고 있으나 아직 법정에서 뇌물 혐의를 입증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사라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소속 퇴직 임원들은 여전히 서초동을 찾는다. 매주 세 차례씩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재판을 보기 위해서다. 김종중 전 전략팀장(사장), 성열우 전 법무팀장(사장), 이수형 전 기획팀장(부사장) 등 미전실을 이끌던 고위 임원 상당수가 25일까지 18회 열린 재판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관계,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언제 알았는지 등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검은 그가 2014년 9월 박 전 대통령과의 첫 독대 후 정씨 존재를 알았으며 삼성물산 합병 등 자신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성사시키려고 정씨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이 대통령의 요구로 도쿄 올림픽을 대비한 승마 유망주 육성 사업을 벌였으며 최씨가 개입하면서 정씨에 대한 단독 지원으로 왜곡됐다고 반박한다. 특히 승마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이 부회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하고 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세 차례 독대에서 자리에서 정씨 승마 지원, 장시호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등 뇌물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특검의 혐의 입증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재용 회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 기한은 올해 8월28일까지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 나오는 10월 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특검은 이 부회장을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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