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지분가치 합병 이후 2200억원 상승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반대했을 경우 최대 1조원의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최대 1조원의 손실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1388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특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제 3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이 무산될 경우 주가 하락으로 2000억~3000억원 규모의 지분가치 증가분을 상실할 수 있음은 물론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걱정했다고 증언했다.

홍 전 본부장은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주식 23조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합병이 무산되면 삼성물산 제일모직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 다른 삼성 계열사들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이 합병한 2015년 5월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등 총 23조원에 달하는 삼성그룹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합병 발표 직후인 5월2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는 각각 5만5300원과 16만3500원이었다. 이후 7월9일에는 6만3600원과 17만4500원으로 올라 국민연금의 지분가치는 총 2조370억원에서 2조2540억원으로 약 22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3.42% 하락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지분 가치는 합병 발표 효과로 인해 10% 이상 증가한 셈이다.

만약 삼성물산 합병이 무산됐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와 관련해 금융투자업계는 당시 업황이 좋지 않았고 2014년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이후 불과 한 달 사이 두 회사 주가가 약 20% 내외로 폭락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 역시 평균 20% 이상 폭락했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은 ▲합병효과인 약 3000억원 내외의 지분가치 상승(합병기회이익 손실) ▲추가 하락할 수 있는 20% 규모의 지분가치 4400억원(합병무산으로 인한 직접손실) ▲삼성물산의 내재된 약 3조원 규모의 부실로 인한 추가 주가하락(합병 무산후 추가 손실) 등을 합쳐 최소 1조원 이상 손실을 입었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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