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희 세무사

그동안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부득이하게 친인척, 지인 등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상당히 많았다. 또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이를 입증하는 데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23일부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와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실제소유자를 확인해주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주주명부에 다른 사람 명의로 등재한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 그 실제 소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확인신청 대상자는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법인이 상법 개정 이전인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된 경우 ▲실명전환일 현재 중소기업(매출액 1000억원 미만 등)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다.

여기서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지 여부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실명전환일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장법인은 실명전환일 이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실명전환일의 직전사업연도 1주당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에 실명전환주식수를 곱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려면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서’와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 환원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 서식)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명의개서 확인서 ▲명의수탁자 인적사항·명의신탁 및 실명전환 경위 등에 관한 확인서 등이 있다.

이외에도 주식대금납입·배당금 수령 계좌 등 금융자료와 신탁약정서, 설립당시 정관, 실제주주명부, 확정판결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소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와 명의신탁한 주식에 배당된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등 추가적인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았을 때 거래실질에 따라 유상거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무상거래인 경우에는 증여세 등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실소유자는 신청 전에 가까운 세무서 재산세과를 방문해 신청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는 게 좋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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