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희 세무사

앞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보유하다 명의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돌려받을 수 없게된다. 또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내야 한다.

지난 1993년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를 막기 위해 금융실명제가 도입됐지만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만 합의하면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개정하고 11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국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실소유자가 이를 돌려받으려면 법적분쟁이 불가피하다.

다만, 지난해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차명계좌에 재산이 입금된 시점에 명의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금 출처를 소명하도록 해 차명계좌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

이 경우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명의자는 증여세를 물어야 하고, 차명계좌임을 인정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금융실명법의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등 탈법행위를 위해 타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 금융회사 종사자 등이 이같은 범죄목적의 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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