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희 세무사

올해부터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가업을 상속받으면 최고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업체에 대해 10년간 사후관리가 이뤄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만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에는 10%)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되거나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상속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80%에 미달하거나 ▲10년간 정규직근로자의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중견기업은 1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된 금액을 다시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세법이 개정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위반기간에 따라 추징액이 경감된다. 상속인의 사후관리규정 위반기간이 7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액의 100%, 7년 이상 8년 미만은 90%, 8년 이상 9년 미만은 80%, 9년 이상 10년 미만은 70%를 가산해 추징한다. 상속된지 10년이 지나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벗어난다.

또 가업상속공제된 상속재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즉,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 가업상속공제율을 곱한 상당액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신, 이월과세가 적용된 양도소득세액은 사후관리위반 시 공제된다.

이처럼 올해 상속분부터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일예로 가업상속재산가액이 500억원이라면 신고세액공제 반영 비율 45%를 곱한 최고 22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을 고려하고 있는 업체라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대비해야 절세할 수 있다.

우덕세무법인 고경희 세무사. (02-2202-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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