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8년 롯데케미칼 지분 양도 관련 문제삼아
물산1450억·호텔1540억 내고 심판 청구…조세심판원 "부과 처분 취소" 결정

올해만 벌써 3번의 인사를 진행하며 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욱이 롯데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롯데지주㈜의 임직원 수를 줄이고 있다. / 롯데그룹 깃발. [사진=연합뉴스] ⓜ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3000억원대 규모의 법인세를 돌려받는다. / 롯데그룹 깃발.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롯데물산과 호텔롯데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았던 3000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물산은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1600억 원을 환급 받았고, 호텔롯데도 납부한 1700억원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이는 이달 초 조세심판원으로부터 '부과 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는 지난 2021년 12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각각 1450억 원, 1540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두 곳에 대한 2018년 사업연도 세무조사를 벌여 2018년 물산과 호텔이 롯데케미칼 주식을 롯데지주에 넘기는 과정에서 특수관계법인 간 주식 저가 양도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롯데그룹은 2018년 지배구조 재편의 일환으로 물산과 호텔이 쥐고 있던 케미칼 지분을 지주로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롯데는 당시 위기 타개를 위한 방안으로 일본롯데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물산과 호텔에서 케미칼 지분을 떼어내 지주에 편입시킴으로써 한국 롯데그룹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주사 체제를 확고히 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룹의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당시 롯데는 분할합병을 통한 절세, 계열사 주식 스왑 등을 고려하지 않고, 블록 딜을 통한 빠른 양도로 케미칼의 지주 편입을 마무리했다. 당시 시간 외 대량 매매로 매각한 주식 규모만 종가 기준 2조1626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당시 매매 주식 관련 과세의 기준이 되는 시가 평가를 둘러싼 국세청과 롯데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했다.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물산과 호텔은 2018년 시간 외 대량매매로 법인세법상 시가인 해당 거래일 종가를 적용해 캐미칼 주식을 넘겼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들의 거래를 특수관계에 기반한 장외 저가 양도로 보고, 시가와 세금을 다시 산정해 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물산과 호텔은 세금을 납부한 뒤 바로 조세심판원에 고지 세액에 대한 불복 절차(처분 취소 심판)에 들어갔고, 1년여의 논의 끝에 심판원은 롯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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