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전 회장은 불구속기소…구현모 현 대표는 벌금형

광화문 KT EAST타워. [사진=미래경제 DB]
광화문 KT EAST타워.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법원이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6일 KT 전 대관 담당 부서장 맹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정치자금법 위반)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업무상 횡령)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분리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임원들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기부의 상대방이 된 국회의원 상당수가 KT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국회 소위원회 소속"이라며 "국회의원이 가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권한이 KT를 위해 부정적으로 쓰일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부당한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맹씨 등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조성한 비자금 11억5000만원 가운데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360회에 걸쳐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분할하고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범행에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서 정식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황창규 전 KT 회장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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