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PG=연합뉴스] Ⓜ
공정위가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P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병원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병·의원에 17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준 국제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안과용 항염증액인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을 제조하는 국제약품은 2008년 2월∼2017년 7월 자사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총 17억6000만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영업활동비 예산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한 뒤 현금과 상품권을 병원 관계자에게 건네줬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지점 영업사원이 짠 기안에 대표이사 결재가 떨어지면 지원금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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