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 정례회의 열고 재지정 결정

KB국민은행이 서비스 중인 '리브M'이 사업을 2년더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이 서비스 중인 '리브M'이 사업을 2년더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자료사진=KB국민은행 제공]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인 '리브모바일(리브M)'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에 대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브모바일은 2019년 4월 17일 최초로 지정된 국내 1호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9건 중 하나로 그해 11월 서비스가 출시됐다.

금융회사가 내놓은 금융과 통신 첫 융합 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국민은행은 2년의 규제 특례 기간이 이달 16일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과도한 실적 압박 등을 이유로 재지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현재 10만명의 가입자를 둔 리브모바일의 재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국민은행 노조의 반대에 대해서는 “그간 노사가 제기해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부가 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년 전 국민은행이 가상이동통신망사업을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라는 등의 부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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