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회장 2013 이혼 소송 제기했다 패소해
최 씨 맞소송으로 1100억원 재산분할 요구

서울시 서초구 KCC 본사. [사진=미래경제 DB]
서울시 서초구 KCC 본사. [사진=미래경제 DB]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이 부인 최은정씨를 상대로 두 번째 이혼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3년 한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이후 8년 만에 또다시 이혼소송에 나선 셈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아내 최은정씨를 상대로 2019년 9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아내 최씨는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외조카다.

두 사람은 앞서 2013년에도 이혼 소송에 나선바 있다. 당시에도 정 회장은 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 정 회장에게 있다고 봤다. 혼인관계가 깨지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해 판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앞선 소송에서 이혼을 원치 않았던 최씨는 정 회장이 두 번째 이혼 소송에 나서자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고 재산 분할로 정 회장 측에 약 1120억원을 청구한 것이다.

정 회장과 최씨는 1990년 혼인했다. 슬하에는 1남 2녀가 있다. 그러나 정 회장은 2015년 사실혼 배우자인 A씨와 결혼식을 올렸다. 정 회장은 A씨와 사이에서 2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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