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 고금리 부담↓"…저소득층 사금융 내몰릴 위험도

기존 24.0%에서 20.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올 하반기엔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신용대출. [PG=연합뉴스] ⓜ
기존 24.0%에서 20.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올 하반기엔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신용대출.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기존 24.0%에서 20.0%로 인하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올 하반기엔 기존 대출에도 소급 적용될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카드·캐피털·대부업체에도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출자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될 예정이지만, 제2금융권마저 규제하는 것은 서민들의 돈줄을 조이겠다는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시점부터 기존 대출의 최고금리도 연 20.0%가 소급 적용되도록 여신전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사들에 자발적인 금리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여신금융협회의 여신거래표준약관에 따르면 카드·캐피털사는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할 의무가 없다.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시행 이후 체결된 대출약정에만 연 20.0%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현행 연 23.9%를 적용받는 대출 이용자에 대해서도 연 20.0% 이하로 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당국이 ‘자발적 협조’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소급 적용을 위한 우회적 압박이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 27.9%였던 최고금리를 연 24.0%로 인하한 2018년에도 카드사와 캐피털사, 저축은행은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기존 대출에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 적용했다.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 현금서비스 가운데 연 20.0%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이용자 비중은 ▲현대카드 56.82%, ▲국민카드 56.14%, ▲삼성카드 53.01% 등 대부분이 50%를 웃돌았다.

그러나 이 같은 당국의 최고금리 소급 적용이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와 반대로 제도권에서 급전을 구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실제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연 20% 초과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 이용자 수는 239만2000명(16조2000억원)에 달했다. 

금융권에선 당국의 섣부른 규제는 서민들의 돈줄을 조여 저소득층을 사금융으로 몰리게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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