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금융팀 부장.
김대희 금융팀 부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금융권의 거액 횡령 및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번지고 소비자들의 신뢰 또한 무너지고 있다.

이 같은 사건사고들은 믿고 돈을 맡기는 은행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이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지배구조법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도 불려 왔다

다만 여기에는 ‘CEO’에 대한 처벌보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데 주요 방점이 찍혀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는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고려했지만 정의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업계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조항은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선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미리 확정해두는 책임 지도가 처음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논란이 된 불완전 판매나 거액의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임직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회피를 해왔지만 이 같은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책임 지도 운영의 포괄적인 책임은 CEO가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책임 범위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거나 빠뜨린 결과로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CEO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는 얘기다.

금융위 실무진은 해외 사례도 살피고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임직원 책임 범위를 사전적으로 기재한 책임 지도를 마련한 뒤 이후 책임을 다하지 못해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무 정지와 해임 등을 포함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애초 금융위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소비자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CEO에게 해임·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었다.

‘중대 금융사고’에는 ▲불완전판매 ▲일정 금액 또는 기간 이상의 횡령 ▲피해가 큰 전산 사고 등이 열거될 예정이었다.

이같은 내용으로 이번 지배구조법 개선안은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 ‘중대 금융사고’ 범위와 정의가 모호해 금융회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을 사실상 CEO에게 묻게 될 것이란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왔다.

또한 금융사 CEO 장기 집권을 막는 장치도 도입될 전망이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이번 발표에서는 빠지게 됐다.

기존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도 시행하면서 ‘CEO 책임 범위’ 등 많은 시행착오와 논란 등을 불러온 만큼 금융위는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되 ‘허술한 개선안’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방안을 내놓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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