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디지털 전환 및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이 일상화 되면서 은행 점포의 폐점도 빨라져 고령층 등 금융소비자들의 불편도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사라지는 은행 점포의 대안으로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한편 편의점이나 여행사 등 ‘은행 대리업’ 도입 추진에 나선다.

이에 따르면 연내 목표로 전국 2500개의 우체국 지점에서 4대 시중은행 고객도 은행 계좌의 입출금 및 잔액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은행 대리업이 도입되면 단순 은행 업무는 은행이 아니더라도 대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6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우체국에 대한 은행의 업무위탁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은행점포는 2017년 7101개에서 지난해 6094개로 줄었다. 이에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 국내 은행 지점수는 14.4개로 OECD 평균(18.3개)은 물론 미국(29.7개), 일본(33.9개)보다 낮다.

우선 전국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잔액조회가 가능한 은행을 4대 시중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점포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씨티·산업·기업·전북은행 고객만 우체국에서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4대 시중은행과 우체국은 업무위탁 확대를 위해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 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비금융회사나 유통업체(편의점·백화점) 등 은행이 아닌 자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 대리업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곳에서 은행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와 품질 저하 등을 고려해 은행 대리업을 인가제로 운영할 계획으로 전문성에 따라 업무범위와 서비스 유형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분명 크고 작은 잡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뒤늦은 대처로 눈총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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