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중국 고사에 병상첨병(病上添病)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인즉, 앓는 중에 또 다른 병이 겹쳐 생긴다는 뜻으로, 설상가상(雪上加霜)과 그 맥이 유사하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 일부 기관에서 조사 또는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최근 과세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바로 HDC현대산업개발과 삼표산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은 현재 ‘국세청의 중수부’로 악명 높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들 기업은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 기업이다. 

우선,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올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 사고가 연이어 터짐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게 불거진 바 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국토교통부 또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병을 앓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병, 이번에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현대산업개발을 정조준하고 나선 것은 비단 우연이 아닐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뿐만 아니다. ‘중대재해법 1호’인 삼표 또한 같은 난처한 상황에 놓인 것은 매한가지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삼표산업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삼표산업은 지난 1월 경기 양주시 삼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다.

이외에도 삼표산업은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2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다른 제조·판매사와 함께 레미콘(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것이 과징금 부과 이유였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삼표산업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들 두 기업이 중대재해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들은 고용부와 경찰 외에도 이제는 과세당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대재해와 관련해 고용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일례로 두성산업의 경우 국세청 또는 검찰로부터 세무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개연성이 가장 큰 곳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대표이사를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는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기소 의견 송치라는 점 때문이다.

물론, 향후 진행 상황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중대재해 처벌 대상 기업들은 고용부와 경찰 등 정부기관 외에도 과세당국이 언제든 나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대재해는 대부분 인재(人災)인고, 인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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