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집을 사지말고 기다리라고 하던 정부를 믿었던 서민들의 배신과 허탈 그리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건드리면서 월세난민이 될 지경인 시민들이 한탄하는 소리를 여기저기서 들을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0·26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의 골자는 담보·보증 위주 대출 관행을 벗어나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만 대출을 해주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문제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대출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전셋값 급등으로 필요한 자금은 더 늘어났는데 대출 한도가 줄면서 월셋방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는 이유다.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겠다고 했으나 모두 전세대출을 죈다는 측면에서 실수요자의 반발을 사는 동시에 서민·취약계층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에 2단계 DSR 규제가 조기 시행되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도 축소는 더 클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의 대출 타격이 우려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에 대한 DSR 적용 시기를 내년 7월에서 내년 1월로, 총대출액 1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내년 7월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내년 1월부터 더욱 강화된다. 차주 단위 DSR은 제2금융권 기준을 60%에서 50%로 강화하고 DSR 계산 때 적용되는 만기를 대출별 ‘평균 만기’로 축소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선제로 자체 관리 대책을 내놓으며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분 이내’로 축소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해준다.

이렇다 보니 당장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실수요자는 불안에 휩싸였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한 글들도 쏟아지고 있다.

규제 시기와 재계약 시기가 겹치면서 계약금을 날리게 생기고 불법사금융까지 내몰리거나 월세난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의 글들이다.

또한 가뜩이나 치솟은 집값에 대출 받을 금액도 늘었는데 대출을 막으면 어디로 가야하냐는 허탈한 글과 정부를 믿고 한푼두푼 돈을 모으며 버티다 바보가 된 것 같다는 분노의 글들도 많다.

고승범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지만 말 뿐이 아닌 실수요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적극 마련해 실행에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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