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대유행) 이후 국내 골프장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나머지, 부킹을 하고 싶어도 이제는 ‘하늘에 별 따기’처럼 어렵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부킹을 하는 사람이 왕이고, 골프장을 소유한 사람이 황제인 세상이 된 셈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레저백서 2021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골프장 산업의 전체 시장규모(입장료, 카트피, 식음료 포함, 캐디피 포함)는 무려 7조66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2019년) 대비 18.3%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특히, 대중 골프장의 경우 매출액은 2010년 851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작년에는 3조4366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골퍼 인구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감안할 때 골프장 수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골프장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몰지각한 이들이 과세당국에 딱 걸리고 말았다.

국세청은 지난 25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호황을 누리는 업종을 찾아내고, 이들 업종의 탈세 혐의자 67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대중 골프장을 소유한 채 탈세를 일삼은 이들은 10여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중부권에 소재한 A 골프장은 다수 대회를 개최하는 유명 골프장이다. 그런데 A 골프장은 코로나19 확산 속에 이용자가 급증하자 그린피를 비롯해 사용료를 비정상적으로 인상하며 초호황을 누렸다.

그런데 A골프장은 대중제라는 이유로 각종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고 비용을 부풀리고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퍼블릭 골프장 취득세율(4.6%)은 회원제(12.6%)의 3분의 1 수준으로 재산세율(0.2~0.4%) 역시 10분의 1에 불과하다. 1인당 2만1120원씩 받는 개별소비세도 10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데도 탈세를 일삼는 행태를 보면 말문이 막힐 뿐이다.

이밖에도 A골프장은 골프카트를 독점 공급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높은 대여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편법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20대 자녀들에게 골프장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10만원대 중반에서 20만원대 초반이면 큰 부담없이 골프를 즐겼지만, 이제는 도를 넘는 골프장들의 갑질을 고스란히 인내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골프를 즐겨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이들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진정 골프를 좋아하는 이들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자기 배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탈세를 일삼는 골프장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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