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산업경제팀 김석 기자.

[미래경제 김석 기자] 전거복후거계(前車覆後車誡)라는 말이 있다. 앞의 수레가 엎어지면 뒤의 수레가 이를 경계한다는 의미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일선 세무서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달 3일 잠실세무서 민원실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때문이다.

당시 잠실세무서 3층 민원실에서는 흉기를 든 A씨가 30대 여성 B씨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2명도 함께 공격했다.

세무서 직원인 피해자 3명은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상처는 입지 않았지만,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인해 내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건 직후 A씨는 독극물로 추정되는 액체를 마시고,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약 1시간 뒤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으로 파악됐을 뿐만 아니라 사건은 A씨와 B씨 간에 원한 관계인 것으로 잠정 결론났다.

하지만, 잠실세무서 ‘흉기 난동 사건’은 국세청 개청 이래 벌어진 최악의 사건이자, 직원 간에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충격파는 너무나 컸다.

실제로 일부 직원들은 해당 사건을 접한 후 적잖은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서울국세청은 제2의 잠실 흉기 난동 사건과 악성 민원인에 대한 횡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세무서 민원실 내에 관할 경찰서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 내에 설치되는 비상벨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 처방이고, 위급 시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잠실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국세청 개청 이래 발생한 최악의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2, 제3의 참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것으로 극찬할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잠실 흉기 난동 사건’이 서울에서 발생했다고 서울국세청 산하 세무서에만 비상벨을 설치하지 말고, 이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석 산업경제부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키워드

Tags #국세청 #잠실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