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인용사건 감사 대상 100여 건…교차감사 방식으로 진행

국세청이 행정심에서 납세자의 불복사건이 인용되자 이와 관련해 직원 과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이달 하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이 행정심에서 납세자의 불복사건이 인용되자 이와 관련해 직원 과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이달 하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 국세청 로고.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행정심에서 납세자의 불복사건이 인용되자 이와 관련해 직원 과실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감사를 이달 하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이번 조세불복 인용사건 감사 대상은 약 100여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등 행정심 불복과정에서 인용된 사례가 포함됐다.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이번 감사가 진행되기 전 행정심 단계에서 인용된 불복사건을 대상으로 부실과세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관실은 징세법무국에서 통보된 100여건의 불복사건을 교차감사 방식으로 과세 적정성 여부에 대해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교차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과세를 했거나 조사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국세청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귀책 사유가 드러나 신분 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은 최근 5년간 633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이 발표한 직원귀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164명에 달했으나 2016년 160명, 2017년 152명, 2018년 86명, 2019년 71명 등 매년 감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세금 부과를 잘못해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국세청 지원의 귀책 사례가 매년 줄고 있지만 조세불복 인용률은 5년간 평균 23%를 기록하는 등 개선되지 않는 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적법과세가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은 소송비용 및 환급이자액 등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법한 과세처분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2021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잘못으로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았거나 납세자의 잘못된 신고납부로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총 7조576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에 인용된 환급 세액은 2조821억원으로 2019년(1조2376억원)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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