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버스 리베이트 관련 수십억 추징…오너 일가 상속세 조사는 잠정 '중단'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사정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또 대한항공과 정석기업에 대해 각각 수천만원의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한항공은 다국적 항공기 제조기업 에어버스로부터 1450만 달러(약 174억원) 규모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과 관련해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1월 중순께 서울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항공 본사와 정석기업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4월 중순까지 일정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대한항공과 정석기업 그리고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 해외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조원태 회장과 조현민 부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건을 제외한, 고(故) 조양호 회장과 고 조양훈 창업주 등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상대로 진행한 상속세 조사는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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