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예정지구 2차 조사…정밀 검증 예고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이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44곳의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을 조사한 결과 289명의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로 인한 탈세가 급증하면서 출범한 국세청 특별조사단이 지난달 1일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본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고 토지 등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44개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 개발 지역으로 확대했으며 앞선 1차 조사(165명) 때와 대상자 중복은 없다.

이번 조사대상자 289명은 자금출처 부족자(206명), 토지취득 과정 탈세혐의 법인(28명), 법인자금유출사주일가(31명), 영농조합법인기획부동산(24명) 등이다. 

예를 들어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상가와 단독주택 등 수십억원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조사 결과 보유 부동산이 도시 재개발 사업으로 수용되면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아버지로부터 토지보상금을 증여받아 3기 신도시 개발지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증여세 신고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는 등 탈세를 일삼으면서 법인 명의로 신도시 개발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건설업 법인 등 28개 법인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가족·직원명의 회사를 설립해 소득을 분산하고 법인 자금을 유출해 개발지역 토지 등 수십 필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31명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농지를 분할 판매하고 소득을 누락한 허위 농업법인·기획부동산 등 19개 업체와 지가 급등지역 토지를 중개하며 수입을 누락한 중개업자 5명도 포함됐다.

향후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수입금액 누락 여부, 가공경비 계상, 법인 자금 관련 회계처리 적정 여부 등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내역까지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

더불어 조사과정에서 장부의 거짓 기장이나 거짓 증빙·문서 작성 및 수취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될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한다. 

이어 국세청은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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